"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6.20>\n 1. 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n 2. 전자처방전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n 3. 영상기록을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n@ko" . "의료정보시스템 사업"@ko . "LSI269749 조문 조항 0022조 00항"@ko . "2025-03-12"^^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