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ko . "제39조의7(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2호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별표 7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n[본조신설 2020.2.28]\n[제3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7은 제39조의8로 이동 <2020.4.24>]"@ko . "2025-03-11"^^ . . . . . "LSI269849 조문 조항 0039조 07항"@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