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rdf: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제13조의5(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이하 이 조에서 \"전송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n 1.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n 2. 환자가 지정하는 자\n ②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전송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은 \"진료기록의 전송등\"으로 본다.\n ③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대리인이 전송등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환자가 전원(轉院)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전송등을 해야 한다.\n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기록의 전송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n[본조신설 2025.6.20]"@ko ;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ko ; "2025-06-21"^^xsd:dateTime ; "LSI272423 조문 조항 0013조 05항"@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