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26조의2(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개설허가 사전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전심의\"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n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n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n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n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의료인 면허증\n ③ 신청인이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신청할 때 의료기관 개설의 승인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n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 개설 승인 신청사실을 통보해야 한다.\n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기관 개설이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병상 수급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료기관 개설 승인 여부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회신해야 한다.\n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관련하여 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이 조, 제27조 및 제27조의2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의를 요청해야 한다.\n 1.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할 경우에 지역 병상 수(사전심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역 병상 수를 말한다)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병상 수급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n 2.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n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위원회의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 ⑦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증을 발급해야 한다.\n ⑧ 제7항에 따른 사전심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한다.\n ⑨ 위원회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지역별ㆍ종별ㆍ기능별 특성 등에 따라 신청인이 사전심의 승인의 유효기간 이내에 개설허가를 받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아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n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n[본조신설 2025.6.20]"@ko .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ko . . . "2025-06-21"^^ . "LSI272423 조문 조항 0026조 02항"@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