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허가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 제26조의2제7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본심의 및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사전심의 승인의 유효기간 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1.29, 2010.9.1, 2015.7.24, 2016.10.6, 2016.12.29, 2017.6.21, 2021.6.30, 2022.9.14, 2025.6.20>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다만,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6.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증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6.30, 2022.9.14>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의료인 면허증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한다)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본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6.20> 1.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신청인이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병상 수 및 진료과목 등 중요사항이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위원회의 본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위원회 심의 결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6.20> ⑤ 시ㆍ도지사는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상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5.29, 2021.6.30, 2023.11.17>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5.29, 2021.6.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본심의 및 개설허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5.6.20> @ko LSI272423 조문 조항 0027조 00항 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