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의 범위 제39조의10(촬영의 범위)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9.22] 2025-06-21 LSI272423 조문 조항 0039조 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