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제10조의7(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6.2] [종전 제10조의7은 제10조의8로 이동 <2025.6.2>] LSI272513 조문 조항 0010조 07항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