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5-06-23"^^ . . . .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n[전문개정 2013.12.11]"@ko . "장관정책보좌관"@ko . . "LSI272591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