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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LSI272591_0007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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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7조(사회복지정책실) ①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11>\n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복지정책관ㆍ복지행정지원관 및 연금정책관으로 하며, 복지정책관ㆍ복지행정지원관 및 연금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2024.9.26>\n ③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9.26>\n ④ 복지행정지원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9.26>\n ⑤ 연금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0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9.26>\n ⑥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정책과, 기초의료보장과, 지역복지과,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기획과, 복지정보운영과,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 기초연금과 및 연금급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2009.5.1, 2010.4.2, 2010.7.15, 2011.4.1, 2012.5.1, 2013.3.23, 2013.9.26, 2015.6.30, 2017.2.28, 2020.9.11, 2023.8.30, 2023.12.21, 2024.9.26>\n ⑦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0.7.15, 2013.3.23, 2013.9.26, 2015.6.30, 2017.12.29, 2020.9.11>\n 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n 2. 사회안전망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n 3. 복지정책 총괄 및 관련 부서간 조정\n 4. 사회복지사업법령 총괄\n 5. 삭제 <2015.6.30>\n 5의2. 삭제 <2015.6.30>\n 5의3. 차상위계층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n 5의4. 빈곤취약계층 등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정책개발ㆍ조정에 관한 사항\n 6. 사회복지분야 업무효율화 방안 마련\n 7. 재한 외국인 관련 사회복지분야 업무 총괄\n 8. 삭제 <2015.6.30>\n 9. 복지급여 관련 권리구제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n 10.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n 1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n 12. 농어촌 보건복지업무 총괄 및 운영\n 12의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령 총괄\n 12의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령 총괄\n 12의4.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n 12의5. 외국 사회복지정책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n 12의6. 복지분야 미래전략 수립\n 13. 삭제 <2019.12.31>\n 14.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 ⑧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17.5.8, 2020.9.11>\n 1.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n 2.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조사 및 연구\n 3.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n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n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및 최저보장수준 결정\n 6.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n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홍보\n 8.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n 9. 난민의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n 10.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령ㆍ제도 운영 및 사업 평가ㆍ홍보에 관한 사항\n ⑨ 자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20.9.11, 2023.12.21>\n 1. 자활급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n 2. 자활사업에 대한 조사 및 평가\n 3.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n 4. 자활사업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n 5. 지역자활센터의 지정ㆍ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n 6. 자활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n 7. 지역자활센터협회 등 소관 법인의 지도ㆍ감독\n 8.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n 9.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 지원\n 10. 자활소득공제의 집행에 관한 사항\n 11. 광역자활센터의 설립,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n 12.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대여 총괄\n 13.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정책 총괄\n 14. 자활지원정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n 15. 근로능력판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n 16.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관한 사항\n 17. 한국자활복지개발원(한국자활연수원을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n 18. 노숙인 등 보호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n 19. 노숙인 등 관련 법령ㆍ예산에 관한 사항\n 20. 노숙인시설 지원 등 노숙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n ⑩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20.9.11>\n 1. 의료급여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n 2. 의료급여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n 3. 의료급여수가 및 급여기준의 수립ㆍ조정\n 4. 의료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n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n 6.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도 및 행정처분\n 7. 의료급여재정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n 8.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n 9.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n 10.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n ⑪ 지역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20.9.11, 2021.2.25, 2023.12.21>\n 1.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n 2.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실태조사 및 조정방안 마련\n 3.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자원 조사ㆍ발굴ㆍ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n 4. 지역사회보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추진\n 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및 지원\n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n 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역 발굴 및 사례 보급\n 8. 사회복지담당인력의 확충, 교육 지원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n 9.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의 평가 및 대책 마련\n 10.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n 11.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운영 및 지원\n 12.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운영 및 지원\n 1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책의 수립ㆍ시행\n 14. 고독사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n 15.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n 16.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n ⑫ 급여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15.6.30, 2020.9.11, 2023.12.21>\n 1. 부내 각종 사회보장급여 사업간 기준의 조정\n 2. 부내 사회보장급여의 신설ㆍ변경 시 공통기준 검토 및 조정\n 3. 사회보장급여의 신청ㆍ조사ㆍ결정ㆍ급여ㆍ사후관리에 관한 기준ㆍ방법ㆍ절차ㆍ서식 등의 표준화\n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n 5.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방법, 절차 및 장소 확대에 관한 사항\n 6.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업무지침의 운영\n 7.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 기준 협의 및 조정\n 8. 중앙부처간 사회보장급여 정보 연계를 위한 기준 협의\n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n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n 11.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n ⑬ 복지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9.11, 2023.12.21>\n 1. 사회보장정보 업무의 기획ㆍ총괄\n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n 3. 사회보장정보 관련 사례관리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n 4. 공공과 민간 간의 복지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n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n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ㆍ시행\n 7.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유관기관 간 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n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설비 등 인프라 구축\n 9.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n 10. 인공지능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n ⑭ 복지정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2020.9.11, 2023.12.21>\n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n 2. 삭제 <2023.12.21>\n 3. 복지대상자의 급여지급자료 생성 및 지급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n 4. 복지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 수급자격 조사에 관한 사항\n 5.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등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n 6. 복지대상자의 금융재산 연계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n 7. 사회보장정보 통계 및 데이터 개방 지원에 관한 사항\n 8. 중앙행정기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지원 및 이용기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n ⑮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n 1. 국민연금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n 2. 국민연금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n 3.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가입자의 자격관리\n 4.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업무에 대한 지도ㆍ관리\n 5. 국민연금업무의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n 6.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n 7.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운영\n 8. 국민연금제도의 연구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n 9.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n 10.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사항\n 11.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및 급여액 조정 총괄\n 12.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n 13.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n 14.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사항\n <16> 국민연금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n 1.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법령, 지침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운영 총괄\n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및 투자다변화 정책의 수립\n 나.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n 다.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n 라.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성과평가 및 결과분석\n 마. 국민연금기금의 회계관리 및 재무결산에 관한 사항\n 3.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n 4.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장기재정추계에 관한 사항\n 5.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n 6.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교육 및 홍보\n <17> 기초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n 1.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기초연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n 나. 기초연금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n 다. 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권자 관련 정책의 수립\n 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n 마.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n 바. 기초연금제도의 연구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n 사. 기초연금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n 2. 기초연금재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기초연금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n 나. 기초연금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n 3. 기초연금제도의 국비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ㆍ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n 4.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n 5.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의 수립\n 6. 기초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기초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n 나. 기초연금 급여수준 조정\n 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n 라. 기초연금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n 7.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n <18> 연금급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n 1. 국민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 수립\n 나. 국민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n 다. 국민연금 급여수준 조정\n 라.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n 마. 장애연금 운영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수립\n 바. 반환일시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n 2.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및 급여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급여서비스체계 혁신\n 나. 수급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n 다. 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n 라. 외국인 및 재외수급자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n 3.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공적연금 연계 관련 법령 총괄\n 나.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n 다. 공적연금 연계급여심의위원회 운영\n 라. 공적연금 연계제도 교육 및 홍보\n 마. 공동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n 4.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운영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n[제11조에서 이동 <2020.9.11>]"@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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