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장애인정책국) ① 장애인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서비스과 및 장애인건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22.12.29, 2023.8.30> ③ 장애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17>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3.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2.5.1> 7. 삭제 <2011.8.17> 8.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9.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지원 10. 장애예방과 발생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11. 외국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차량 LPG지원 사업 13. 삭제 <2011.4.1> 14.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1> 1.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원 및 육성 2.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3. 삭제 <2022.12.29> 4.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5. 삭제 <2022.12.29> 6.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ㆍ육성 7. 삭제 <2022.12.29> 8.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ㆍ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9.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1.4.1> 13. 장애인의 사회참여 평가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15.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5, 2011.4.1, 2012.5.1, 2017.5.8> 1.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5.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6.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창업 지원 및 자립자금의 대여사업 등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제도의 운영 및 지원 9. 삭제 <2022.12.29> 10. 삭제 <2022.12.29> 11.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연금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연금 국비ㆍ지방비 부담 기준 관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15.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 자산형성 및 경제적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⑥ 장애인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아동 및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후견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관리 및 지원정책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 8.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및 활동보조인 양성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현지조사 및 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리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비ㆍ지방비 부담 기준 관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에 관한 사항 16.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⑦ 장애인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5. 국립재활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장애인 건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7.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보조기기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0.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3.19] [제12조에서 이동 <2020.9.11>] 장애인정책국 2025-06-23 LSI272591 조문 조항 0007조 0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