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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LSI272591_0011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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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11>\n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보건의료정책관ㆍ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으로 하며, 보건의료정책관ㆍ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n ③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n ④ 공공보건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30호부터 제40호까지 및 제40호의2부터 제40호의9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n ⑤ 한의약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4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n ⑥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간호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약무정책과,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생명윤리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및 한의약산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질병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2010.4.2, 2011.4.1, 2013.3.23, 2013.9.26, 2016.12.5, 2017.5.8, 2018.2.6, 2020.9.11, 2021.5.11, 2023.8.30>\n ⑦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2010.3.19, 2011.4.1, 2012.5.1, 2020.9.11>\n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n 2. 보건의료ㆍ건강보험ㆍ한의약정책 상호간 정책조정 및 추진전략 수립\n 3.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n 4. 보건의료재정에 관한 공공 및 민간의 적정 분담에 관한 사항\n 5. 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n 6.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육성 및 지원\n 7. 외국 보건의료정책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n 8.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n 9. 보건의료기본법령 개정 및 운영\n 10. 삭제 <2012.8.31>\n 11. 의과ㆍ한의과ㆍ치과의 협진제도에 관한 사항\n 12. 삭제 <2011.4.1>\n 13. 의료전달체계의 개선\n 14. 삭제 <2009.8.13>\n 15. 삭제 <2011.4.1>\n 16. 삭제 <2011.4.1>\n 17. 삭제 <2009.8.13>\n 18. 삭제 <2009.8.13>\n 19. 개방병원 및 전문병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n 20. 삭제 <2011.4.1>\n 21.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사항\n 22. 보건의료분야의 재한 외국인 관련 업무 총괄\n 23. 삭제 <2010.3.19>\n 2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 ⑧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1, 2021.5.11>\n 1.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n 2.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및 분석\n 3. 보건의료인력지원법령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n 4. 의사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n 5. 의사의 면허 및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n 6. 의사의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n 7. 전문의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n 8.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n ⑨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11>\n 1. 보건의료장비 및 병상 등 의료자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n 2. 의료기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n 3.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n 4. 특수의료장비의 수급관리 및 진단용 방사선장비의 안전관리\n 5. 의료기사의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n 6.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n ⑩ 간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5.11, 2024.3.26>\n 1.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n 2. 간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n 3.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n 4. 간호정책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n 5.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n 6. 간호사 및 조산사의 보수교육ㆍ면허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n 7.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자격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n 8. 요양병원 간병지원 및 간병서비스 관리에 관한 사항\n ⑪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2.5.1, 2012.8.31, 2020.9.11, 2021.5.11>\n 1. 의료기관의 인증에 관한 사항\n 2.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n 3.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n 4.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n 5. 의료기관의 분규에 관한 사항\n 6.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장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n 7. 의료법인에 대한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n 8. 의료법인의 관리 및 의료기관의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n 9. 임상진료지침의 관리 등 의료의 질 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n 10. 의료기관의 세탁물ㆍ급식에 관한 사항\n 11. 의료분쟁조정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n ⑫ 약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20.9.11, 2021.5.11>\n 1. 의약품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n 2. 의약품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n 3. 의약품에 대한 유통정책의 수립 및 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n 4. 의료기기 유통정책의 수립ㆍ조정 등 법령에 관한 사항(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n 5. 의약분업제도의 수립 및 운영\n 6. 약사인력제도에 관한 연구\n ⑬ 질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6.3.29, 2020.9.11, 2025.2.25>\n 1. 주요 질병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n 1의2.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및 감염질환 정책 관련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n 1의3. 항생제 내성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n 2. 감염질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n 3. 삭제 <2020.9.11>\n 4. 심ㆍ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ㆍ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n 5. 희귀난치성질환의 관리정책 수립 및 조정\n 5의2. 뇌전증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조정\n 6. 알레르기질환의 예방ㆍ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n 7. 관절염, 전립선질환 등 노인성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n 8.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건강정책 수립 및 조정\n 9. 삭제 <2020.9.11>\n 10.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n 11.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n 12. 국립소록도병원의 지원 및 육성\n 13. 질병관리청 업무에 관한 사항\n 14. 삭제 <2019.1.15>\n 15. 한센병 관련 법인 및 단체 지원\n 16.국가 암관리사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n 17. 국가 암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n 18. 암 정복을 위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n 19.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 및 육성\n 20. 암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n 21. 국가암정보센터의 운영 지원\n 22. 암 등록 및 암 관련 통계 관리\n 23. 암 예방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n 24. 국가 암검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암검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n 나. 암검진의 질 관리 지침의 개발 및 보급\n 다. 암검진기관의 질 평가 및 지도\n 25. 암환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n 26. 암환자의 적정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n 27. 호스피스ㆍ완화의료사업의 운영 및 호스피스ㆍ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ㆍ평가\n 28. 호스피스ㆍ완화의료제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n 29. 삭제 <2020.9.11>\n 30. 국제 암 관련 연구소 등과의 국제협력 업무\n ⑭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3.3.23, 2016.2.29, 2020.9.11, 2025.2.25>\n 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n 1의2.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n 1의3.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n 2. 국립중앙의료원ㆍ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지원 및 육성\n 3.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n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 평가 및 혁신 지원\n 5. 외국인 및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n 6. 신생아 중환자실ㆍ어린이병원ㆍ노인보건의료센터ㆍ전문질환센터의 건립 지원 및 기능 강화 등 공공전문진료센터에 관한 사항\n 7.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n 8. 의료취약지역의 분석 및 지원\n 9. 삭제 <2011.8.23>\n 10.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n 11. 국공립병원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총괄 및 조정\n ⑮ 응급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n 1.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n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n 3. 응급의료기금의 운용 및 응급의료수가기준에 관한 사항\n 4.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 이송체계에 관한 사항\n 5. 응급의료정보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n 6.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n 7. 응급의료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n 8.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 선진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n 9. 재난의료 및 비상진료 지원에 관한 사항\n 10. 외상전문치료체계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n 11. 독극물정보센터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n 12. 야간진료 제공체계 마련 등 비상진료체계에 관한 사항\n <16>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2.5, 2020.9.11, 2021.4.9, 2025.2.25>\n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n 2.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n 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n 4.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조사ㆍ연구\n 5.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의 수립 및 운영\n 6. 생식세포ㆍ배아ㆍ줄기세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n 7. 유전자검사, 유전자 치료 및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운영\n 8. 개인유전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n 9. 생명과학 윤리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n 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연구사업ㆍ교육 지원\n 11.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n 12. 보건의료생물자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n 13. 보건의료생물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n 14.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n 15. 배아 등 생성연구에 관한 생명윤리 확보 정책의 수립ㆍ시행\n 16.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n 17. 삭제 <2020.9.11>\n 18. 삭제 <2020.9.11>\n 19. 삭제 <2020.9.11>\n 20. 삭제 <2020.9.11>\n 21. 삭제 <2020.9.11>\n 22. 삭제 <2020.9.11>\n 23. 삭제 <2020.9.11>\n 24. 삭제 <2020.9.11>\n 25. 삭제 <2020.9.11>\n 26.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n <17> 혈액장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1>\n 1. 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혈액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n 2. 혈액ㆍ장기이식ㆍ인체조직 및 제대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n 3. 혈액관리위원회 및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n 4. 혈액수급대책의 추진 및 혈액수가의 관리에 관한 사항\n 5. 혈액사용 정보관리 등 사용량 관리에 관한 사항\n 6. 등록 헌혈제 추진 및 혈액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n 7. 혈액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n 8.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n 9. 삭제 <2025.2.25>\n 10. 제대혈은행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n 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이하 \"장기등\"이라 한다)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n 12.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n 13. 장기구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n 14.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n 15. 조직기증자등록기관 및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n 16. 공공조직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n 17.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 등 지원\n <18> 한의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6.12.5, 2020.9.11, 2021.5.11>\n 1.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n 2. 한의약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n 3. 한의약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n 4. 한의약 관련 인력의 양성ㆍ수급 및 지도\n 5. 한의약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n 6. 침사(針士), 구사(灸士), 접골사(接骨士) 등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사항\n 7. 한의약 건강증진 및 한의약 공공보건사업\n 8. 한의약에 관한 국제협력\n 9. 한의사의 보수교육ㆍ면허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n <19> 한의약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6.12.5, 2020.9.11>\n 1. 한의약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및 조정\n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지원\n 3.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운영\n 4.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한의약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업무\n 5.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n 6. 우수한약의 육성 및 지원\n 7. 그 밖에 한의약산업진흥에 관련되는 사항\n[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7조로 이동 <2020.9.11>]"@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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