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원장 등)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임용등급은 가급으로 한다. <신설 2016.2.29, 2023.8.30>\n ② 각 국립정신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1, 2016.2.29>\n ③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n@ko" . "원장 등"@ko . . . . . "2025-06-23"^^ . . . "LSI272591 조문 조항 0015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