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2591 조문 조항 0016조 00항"@ko . . . . . "정신건강연구소"@ko . . "제16조(정신건강연구소)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n ② 정신건강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n[제목개정 2016.2.29]"@ko . . "2025-06-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