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2591 조문 조항 0016조 00항 정신건강연구소 제16조(정신건강연구소)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② 정신건강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제목개정 2016.2.29] 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