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제18조(약물중독진료소) ① 국립부곡병원에 약물중독진료소를 둔다. ② 약물중독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ko LSI272591 조문 조항 0018조 00항 약물중독진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