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2591 조문 조항 0020조 00항 의료부 제20조(의료부) ① 의료부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한다. <개정 2010.3.19> ② 의료부에 내과ㆍ외과ㆍ피부과ㆍ치과ㆍ안이비인후과ㆍ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③ 내과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외과과장ㆍ피부과장ㆍ치과과장ㆍ안이비인후과장ㆍ약제과장 및 간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④ 내과과장ㆍ외과과장ㆍ치과과장ㆍ안이비인후과장은 각각 해당 과목의 진료ㆍ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피부과장은 해당 과목의 진료ㆍ시험ㆍ기술훈련 및 임상병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제 및 투약 2. 의약품의 수급 및 보관 ⑥ 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ko 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