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2591 조문 조항 0033조 00항 제33조(사무국장)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본조신설 2020.9.11] 사무국장 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