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2591 조문 조항 0034조 02항"@ko . "2025-06-23"^^ . . . "재활연구소"@ko . . . . . "제34조의2(재활연구소) ① 국립재활원에 재활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n ② 재활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n[본조신설 2008.8.7]"@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