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LSI272591 조문 조항 0038조 02항 제38조의2(필수의료지원관) ① 필수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필수의료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4.12.31] 필수의료지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