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LSI272591 조문 조항 0038조 03항 2025-06-23 제38조의3(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①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