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06-23"^^ . . . . "제39조(한시정원) 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2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개정 2024.12.31>\n ② 삭제 <2024.12.31>\n ③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n ④ 휴ㆍ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4.3.26>\n ⑤ 방문재활 서비스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25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재활원에 둔다. <신설 2024.3.26>\n[전문개정 2023.9.26]"@ko . "LSI272591 조문 조항 0039조 00항"@ko . "한시정원"@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