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소속기관) ①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산림교육원ㆍ산림항공본부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둔다. <개정 2008.8.7, 2010.10.18, 2011.12.30, 2016.12.27> ②산림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지방산림청을 둔다. ③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6.12.27> @ko 2025-09-23 LSI273785 조문 조항 0002조 00항 소속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