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2025-09-23 LSI273785 조문 조항 0005조 02항 제5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8,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청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본조신설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