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국제산림협력관 제7조(국제산림협력관) ① 국제산림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4, 2023.7.21> ② 국제산림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2017.1.24, 2018.1.26, 2019.1.22, 2022.7.20> 1. 국제 산림 협력 업무의 기획ㆍ총괄 2. 해외산림자원에 대한 조사 및 해외산림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등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수출입 관세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용 4. 산림청 소관 공적개발원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임업 분야 통상협상 및 수출에 관한 사항 6. 산림과 임업에 관련된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의 협력 등 국제자원ㆍ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7. 남북 간의 산림 및 임업 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30] [제목개정 2017.1.24] LSI273785 조문 조항 0007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