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5-09-23"^^ . "제11조(산림보호국) ① 산림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9>\n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12.29, 2023.7.21>\n ③ 산림보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1.1.28, 2011.12.30, 2012.7.24, 2013.9.17, 2015.5.26, 2017.1.24, 2018.3.30, 2022.12.29, 2023.12.26>\n 1. 불법 산림 훼손의 예방ㆍ단속 및 산림정화 사업에 관한 사항\n 2. 산림보호구역 및 보호수(保護樹)의 지정ㆍ관리\n 3. 산림생태계의 조사 및 보호\n 4. 수목원ㆍ생태숲 및 산림박물관의 육성ㆍ지원\n 5.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 5의2. 산림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 및 산림유전자원의 관리\n 6. 도시숲ㆍ생활숲 및 정원(庭園)의 조성ㆍ관리\n 7. 산림경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n 8. 무궁화 증식ㆍ보급 및 관리\n 9.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n 10.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등 산불방지대책의 수립\n 11. 산불 예방 및 진화 자원의 운영ㆍ관리\n 12. 산불전문조사반의 운영 및 산불 대응의 평가ㆍ분석\n 13. 산림항공기 운영계획 및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지도\n 14. 산림재해(풍수해를 포함한다) 예방대책의 수립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n 15. 사방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n 16. 산림복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업의 추진\n 17. 백두대간보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사전협의제도 운영\n 18.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 및 지역주민 지원\n 19.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산림병해충의 예찰(豫察)ㆍ지도\n 20.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관리 및 산사태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n 21. 산사태 조사 및 피해복구계획 수립 총괄\n[제목개정 2008.2.29]"@ko . . . "산림보호국"@ko . . "LSI273785 조문 조항 0011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