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ko 위임규정 2025-09-23 LSI273785 조문 조항 001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