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센터의 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7.21> ② 센터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08.8.7] 2025-09-23 LSI273785 조문 조항 0022조 03항 센터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