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산림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2016.12.27> @ko LSI273785 조문 조항 0026조 00항 하부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