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I273785 조문 조항 0027조 00항"@ko . "제27조(국유림관리소) ①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 소속으로 27개의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7.24, 2013.3.23>\n ② 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4급으로 보하거나 5급으로 보한다. 다만, 5급으로 보하는 소장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10개의 국유림관리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2013.3.23, 2023.7.21>\n@ko" . . . . "2025-09-23"^^ . . "국유림관리소"@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