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ticleType_LSI273785_0032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32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2018.3.30, 2020.2.25, 2020.11.10, 2023.7.21, 2024.3.26>\n ②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8.3.30, 2021.3.30>\n ③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소방경 4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0.2.25, 2024.3.26>\n@ko" ; ldp:articleName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ko ; ldp:enforceDate "2025-09-23"^^xsd:dateTime ; dc:title "LSI273785 조문 조항 0032조 00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