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380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차장"@ko . . "2025-09-18"^^ .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n@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