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3801 조문 조항 0005조 00항 2025-09-18 기획조정관 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법무감사혁신담당관, 데이터정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 2016.10.4, 2017.12.19, 2018.3.30, 2019.7.23, 2023.8.30, 2024.3.26>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6.3> 1. 처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종합ㆍ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3. 국회 및 정당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4. 중기 재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조정 6. 소관 업무 관련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7. 처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ㆍ조정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추진 8.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 평가 9.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6.3, 2016.10.4, 2017.12.19, 2018.3.30> 1. 처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2. 처 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자체평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처 내 정부혁신 계획 수립 및 점검ㆍ관리 4. 처 내 여성정책 계획 수립 및 점검ㆍ관리 5. 처 내 일하는 방식 개선 6. 삭제 <2015.12.30> 7. 삭제 <2015.12.30> 8. 처 내 민원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9. 처 내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10.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안의 심사 및 관계 부처 협의의 총괄 11. 인사혁신처 행정심판ㆍ소송사무의 총괄 12.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3.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14.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ㆍ총괄 15. 처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업무 총괄 16.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업무의 총괄ㆍ조정 17. 인사혁신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18.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9.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20.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21. 삭제 <2019.7.23> 22. 삭제 <2019.7.23> 23. 처 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⑤ 데이터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6.3, 2016.10.4, 2021.12.14, 2022.1.25, 2024.3.26> 1. 처 내 정보화 관련 계획 및 사업의 총괄ㆍ조정 2. 처내 정보화 예산(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 3. 처 내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ㆍ운영 4. 처 내 업무포털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처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의2. 처 내 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 6. 소속 직원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처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실시 7의2.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7의3.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8.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의 기획ㆍ운영 9. 처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4.3.26> 11. 삭제 <2024.3.26> 12. 삭제 <2024.3.26> 13. 삭제 <2024.3.26> 14. 삭제 <2024.3.26>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9.7.23> 1. 인사행정 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인사행정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사행정 분야 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총괄 4. 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사행정 분야 국제협력협정 체결 및 사후관리 6. 그 밖에 인사행정 분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