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3801 조문 조항 0007조 00항 제7조(인사조직과) 인사조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 2023.8.30> [제목개정 2015.6.3] 인사조직과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