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ticleType_LSI273801_0009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9조(인사혁신국) ① 인사혁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6.3>\n ② 인사혁신국에 인사혁신기획과ㆍ적극행정과ㆍ심사임용과ㆍ개방교류과 및 균형인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 2016.10.4, 2017.12.19, 2021.3.30, 2022.12.27, 2023.8.30, 2025.9.18>\n ③ 인사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2017.12.19, 2021.3.30, 2022.12.27>\n 1. 공무원 인사혁신에 관한 전략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n 2. 삭제 <2024.3.26>\n 3. 공무원 분류체계 개선 및 공무원 직군ㆍ직렬체계의 개편\n 4. 삭제 <2021.3.30>\n 5. 직위분류제 확대방안의 연구\n 6. 공무원 인사제도 및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총괄(인사혁신처 소관 제도 및 법령으로 한정한다)\n 7.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정부 내 각급 기관 인사관계 법령 제정안ㆍ개정안 협의\n 8. 공무원 총조사 및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관한 사항\n 9. 삭제 <2021.3.30>\n 10. 공무원 휴직제도 운영 개선\n 11. 삭제 <2021.3.30>\n 12. 삭제 <2021.3.30>\n 13. 삭제 <2022.12.27>\n 14. 보직관리ㆍ승진 등 임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운영\n 15. 별정직공무원 제도의 운영 및 개선\n 16.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 연구ㆍ개선\n 17. 공무원 인사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 및 개발\n 18. 외국정부 공무원 인사제도 및 우리 정부에의 적용방안 연구\n 19. 민간기업 인사혁신 동향 연구 및 공무원 인사제도에의 적용방안 연구\n 20.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인사감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n ④ 적극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30>\n 1. 적극행정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n 2.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연구ㆍ개선\n 3.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n 4. 적극행정 관련 교육 실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n 5. 적극행정 관련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ㆍ확산\n 6.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n 7.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n 8. 적극행정 전용 홈페이지의 기획ㆍ운영\n 9.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ㆍ추진\n 10. 정부인사혁신 우수사례 발굴ㆍ확산\n 11. 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지원ㆍ컨설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n 12. 인사부문 자체평가 확인ㆍ점검 계획의 수립 및 시행\n 13. 국가시책담당 우수 성과 공무원의 선발에 관한 사무\n ⑤ 심사임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3, 2016.10.4, 2021.3.30>\n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연구 및 운영\n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제청 처리 및 5급(5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 인사기록의 유지ㆍ관리\n 3. 고위공무원단 채용 및 승진 등 심사\n 4.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 운영\n 5. 인사심사 관련 자료 및 여론 조사\n 6. 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n 7. 3급부터 5급(5급 상당을 포함한다)까지의 공무원의 임명장 작성에 관한 사항\n 8. 파견ㆍ결원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n 9. 고위공무원단 인력이동ㆍ배치의 균형유지 및 조정\n 10. 삭제 <2017.2.28>\n 11.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 계획의 수립 및 실시\n 12.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의 정급(定級) 및 협의\n 13. 직무분석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n 14. 직무분석 실시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의 연구\n 15. 삭제 <2016.10.4>\n 16. 삭제 <2016.10.4>\n ⑥ 개방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3, 2021.3.30>\n 1. 개방형ㆍ공모 직위 제도의 연구 및 운영\n 2.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n 3.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공직이해 제고 지원\n 4. 부처 간 과장급 이하 공무원 교류 및 기관 간(중앙ㆍ지방, 정부ㆍ공공기관, 정부ㆍ대학) 인사교류제도의 수립ㆍ시행\n 5. 민간근무 휴직제도 연구 및 운영\n 6. 국제기구 휴직제도 연구 및 운영\n ⑦ 균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2.19, 2021.3.30, 2022.12.27, 2025.9.18>\n 1.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 2. 여성ㆍ장애인ㆍ이공계 공무원의 인사정책 수립 및 시행\n 3. 지방인재ㆍ지역인재ㆍ저소득층의 공직임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수립 및 시행\n 4. 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의 공직 내 채용정책 수립 및 운영\n 5. 외국인의 공직임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수립 및 시행\n 6.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제도의 개선 및 운영\n 7. 전문직공무원ㆍ전문직위ㆍ전문경력관 제도의 운영 및 개선\n[제목개정 2015.6.3]"@ko ; ldp:articleName "인사혁신국"@ko ; ldp:enforceDate "2025-09-18"^^xsd:dateTime ; dc:title "LSI273801 조문 조항 0009조 00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