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과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2022.1.25, 2023.8.30, 2024.8.23> ② 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소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5.1.9, 2025.2.25> @ko LSI273801 조문 조항 0017조 00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