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3(감찰관) ① 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17.10.20> ②감찰관 밑에 감찰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8.3.3, 2017.10.20> ③감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하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1. 사정업무 2.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3.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4.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ㆍ처리 6.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7.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9.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10. 감찰관의 업무 중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감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업무 공조가 필요한 사항의 처리 11.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⑤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2017.10.20> 1.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4.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전문개정 2007.5.10] [제목개정 2017.10.20] [제1조의2에서 이동 <2008.3.3>] 감찰관 2025-09-23 LSI273879 조문 조항 0001조 0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