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조정실장"@ko . . . . "LSI273879 조문 조항 0001조 06항"@ko .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5>\n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8.5>\n ③ 정책기획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3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 및 제15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 2021.12.14>\n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제3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5>\n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20, 2019.5.7, 2020.8.5, 2021.12.14>\n ⑥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시설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검사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서기관ㆍ총경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9.5.7, 2020.8.5, 2021.12.14, 2023.8.30>\n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n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n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n 3.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n 4. 국회 및 당정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n 5.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1, 2017.8.1, 2017.10.31, 2020.8.5, 2022.5.31>\n 1.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n 2.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n 3.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n 4. 그 밖에 인사제도 및 인사통계 관리 등 인사 사무\n 5. 조직진단 및 평가 등을 통한 조직과 정원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n 6. 변화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집행\n 7. 보고 심사 및 관리\n 8.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등 부 내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n 9.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n 10. 법무연수원 운영의 지원\n 11. 규제개혁업무\n 11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n 12. 국정과제 및 대통령지시사항\n 1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n 14.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n 15. 부 내 통계업무의 통합ㆍ조정\n 16. 민원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n 17. 민원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n 18. 고객만족 향상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n 19. 민원서 접수ㆍ분류 및 민원안내 업무\n 20. 갈등관리업무\n 21. 국민제안제도 운영\n 22. 「청원법」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n ⑨ 시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n 1.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n 2. 법무시설 조성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n 3. 법무시설 설계 및 공사계획의 수립ㆍ시행\n 4. 법무시설공사의 기술지도 및 감독\n 5. 법무시설보수계획의 수립ㆍ시행\n 6. 그 밖에 법무시설관리업무로서 다른 과ㆍ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 ⑩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8.5, 2021.12.14>\n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 2. 정보화업무의 총괄 및 조정\n 3. 정보화 예산의 편성 및 배정\n 4. 정보화 사업의 추진 및 정보화 자원의 수급ㆍ관리\n 5.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n 6.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n 7.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n 8. 지식행정 및 정보화 관련 제도의 개선\n 9.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 및 관리ㆍ활용\n 9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n 9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n 10. 정보화 교육 및 그 밖의 정보화 관련 일반행정\n ⑪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2020.8.5>\n 1.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n 2. 법무행정 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n 3. 법무행정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ㆍ지원\n 4. 법무행정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n 5. 법무행정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n 6.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n 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n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n ⑫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5.7, 2020.8.5>\n 1.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n 2.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n 3.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정보유통 연계관리 등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n 4.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고도화 등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n 5. 그 밖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본조신설 2013.3.23]"@ko . . "2025-09-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