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3879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①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17.8.1>\n ② 범죄예방정책국에 범죄예방기획과ㆍ보호정책과ㆍ치료처우과ㆍ보호관찰과ㆍ소년보호과ㆍ전자감독과ㆍ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및 소년범죄예방팀을 둔다. <개정 2011.5.11, 2015.5.28, 2017.6.20, 2017.8.1, 2018.3.30, 2018.6.26, 2020.2.25, 2021.7.1, 2022.8.4, 2023.6.8>\n ③범죄예방기획과장 및 치료처우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호정책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호관찰과장 및 소년보호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전자감독과장은 서기관으로,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 및 소년범죄예방팀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09.5.25, 2011.5.11, 2015.5.28, 2017.6.20, 2017.8.1, 2017.10.20, 2018.3.30, 2018.6.26, 2019.8.13, 2020.2.25, 2021.7.1, 2022.8.4, 2023.6.8>\n ④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1.5.11, 2017.8.1, 2018.6.26, 2020.6.30, 2022.6.27, 2023.6.8>\n 1. 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n 2. 삭제 <2011.5.11>\n 3. 보호행정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n 4. 국립법무병원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n 5. 보호행정 예산의 편성ㆍ배정에 관한 사항\n 6. 국립법무병원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n 7. 삭제 <2018.3.30>\n 8. 보호행정 통계에 관한 사항\n 9. 삭제 <2018.6.26>\n 10. 삭제 <2020.6.30>\n 11. 삭제 <2022.8.4>\n 12. 삭제 <2022.8.4>\n 13. 삭제 <2022.8.4>\n 14. 삭제 <2022.8.4>\n 15. 삭제 <2022.8.4>\n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 ⑤ 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5.11, 2017.8.1, 2018.3.30, 2018.6.26, 2020.6.30, 2020.12.30>\n 1. 법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n 2. 법 교육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n 3. 법 교육 관련 학교교육과정ㆍ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ㆍ프로그램 개발ㆍ보급\n 4. 법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지원\n 5. 법 교육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ㆍ업무지도 및 부처간 협조에 관한 사항\n 6. 법질서 바로 세우기 중ㆍ장기 계획 수립ㆍ추진\n 7. 부내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세부 실천계획 총괄ㆍ조정\n 8. 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n 9. 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n 10. 갱생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n 11. 삭제 <2018.6.26>\n 12. 삭제 <2018.6.26>\n 13. 갱생보호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n 14. 갱생보호 행정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n 15. 갱생보호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n 1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n 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 및 지도ㆍ감독\n 18. 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항\n 19. 갱생보호 행정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n 20. 보호행정 홍보, 보호관찰 대상자 및 보호소년 등의 교육 관련 방송 제작ㆍ운영에 관한 사항\n 21. 법체험시설 업무의 운영 지원\n ⑥ 치료처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11, 2011.10.13, 2017.8.1, 2018.3.30, 2018.6.26, 2019.8.13, 2022.6.27>\n 1. 치료감호 및 그 밖의 보호행정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n 2. 삭제 <2020.6.30>\n 3. 국립법무병원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n 4. 삭제 <2018.6.26>\n 5. 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품행ㆍ생활태도ㆍ치료정도 그 밖의 사회적응능력의 파악\n 6.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자료 접수\n 7.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n 8.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n 9. 삭제 <2018.6.26>\n 10. 삭제 <2018.6.26>\n 11.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에 관한 사항\n 12. 삭제 <2018.6.26>\n 13. 삭제 <2023.6.8>\n 14. 삭제 <2020.12.30>\n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19.8.13, 2020.6.30, 2022.8.4, 2023.6.8>\n 1. 보호관찰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n 2. 보호관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제11항제6호에 따른 소년보호관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n 3.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제11항제7호에 따른 소년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n 4. 보호관찰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11항제8호에 따른 소년보호관찰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n 5. 보호관찰소에 대한 지도ㆍ감독\n 6.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사항\n 7.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기소유예 처분 관련 교육의 집행에 관한 사항\n 8. 판결전조사ㆍ결정전조사ㆍ청구전조사ㆍ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n 9. 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n 10. 보호관찰소에 대한 기관 평가\n 11. 조사관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n 12. 삭제 <2018.6.26>\n 13. 삭제 <2018.6.26>\n 14. 보호관찰 행정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n 15.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n 16. 보호관찰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n 17. 보호관찰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n 18. 보호관찰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n 19. 삭제 <2020.6.30>\n 20. 보호관찰 분야 및 그 밖의 범죄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n 21. 보호관찰소의 치료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n ⑧ 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6.20, 2017.8.1, 2018.6.26, 2020.6.30, 2020.12.30, 2022.8.4, 2023.12.26>\n 1. 소년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n 2. 소년보호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n 3.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n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및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의류ㆍ급식에 관한 사항\n 5.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n 6. 소년원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성화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ㆍ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n 7. 보호소년등의 생활지도ㆍ특별활동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n 8.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 등 청소년 비행진단ㆍ예방에 관한 사항\n 9. 삭제 <2022.8.4>\n 10. 보호소년등의 수용ㆍ감호ㆍ이송ㆍ퇴원ㆍ취업알선ㆍ사회정착지원 그 밖의 처우에 관한 사항\n 11. 소년보호위원 위촉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n 12. 보호소년등의 수용 통계 및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n 13.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n ⑨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5.28, 2017.8.1, 2018.6.26, 2019.8.13, 2020.2.25, 2020.8.5, 2020.12.30, 2021.7.1, 2024.6.25>\n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및 피부착자에 대한 감독(이하 \"전자감독\"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n 2. 전자감독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n 3. 삭제 <2019.8.13>\n 4. 전자감독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n 5. 전자감독 관련 보호관찰소에 대한 지도ㆍ감독\n 6.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n 7. 위치추적관제센터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n 8. 전자감독 및 관제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n 9. 삭제 <2024.6.25>\n 10. 삭제 <2019.8.13>\n 11. 삭제 <2019.8.13>\n 12. 삭제 <2019.8.13>\n 13. 전자감독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n 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의2에 의한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지도ㆍ감독\n ⑩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8, 2024.6.25>\n 1. 범죄예방정책 관련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n 2. 범죄예방정책 관련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n 3. 범죄예방정책 관련 빅데이터ㆍ인공지능을 활용한 과제의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n 4. 범죄예방정책 관련 정보시스템, 지능형 서비스 모델 등 디지털플랫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n 5.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n 6.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n ⑪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n 1. 소년비행(非行) 예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n 2. 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 운영\n 3. 소년비행 예방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n 4. 소년비행 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n 5. 소년비행 관련 원인ㆍ실태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n 6. 소년보호관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n 7. 소년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n 8. 소년보호관찰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n 9.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n 10. 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진단ㆍ예방에 관한 사항\n 11.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n 1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n[전문개정 2007.7.23]\n[제목개정 2008.3.3]"@ko . . . . "2025-09-23"^^ . "범죄예방정책국"@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