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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LSI273879_0007_02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7조의2(인권국) ①인권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3, 2008.12.31, 2017.8.1>\n ②인권국에 인권정책과ㆍ인권구조과ㆍ인권조사과ㆍ여성아동인권과 및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7.5.10, 2008.3.3, 2008.12.31, 2009.5.25, 2013.10.1, 2024.6.25>\n ③ 인권정책과장 및 인권구조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인권조사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1, 2013.12.12, 2017.10.20, 2024.6.25>\n ④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25, 2010.8.2, 2012.10.22, 2013.10.1, 2016.10.11>\n 1. 국가 인권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n 2.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n 3. 인권 관련 국제조약ㆍ법령ㆍ제도ㆍ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의견의 작성\n 4. 법무부내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조정ㆍ총괄\n 5.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n 6.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n 6의2.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ㆍ협력\n 7. 삭제 <2021.3.2>\n 7의2. 삭제 <2018.3.30>\n 8.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n 9. 인권 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n 10. 준법정신의 계도\n 11. 삭제 <2023.8.8>\n 12. 삭제 <2013.10.1>\n 13. 삭제 <2013.10.1>\n 14. 삭제 <2013.10.1>\n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 ⑤ 인권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n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n 2.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n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리ㆍ운용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소관 국유재산관리\n 4.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의 지휘ㆍ감독\n 5.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ㆍ지도 및 감독\n 6. 범죄피해자 관련 일시적 보호시설의 관리ㆍ감독\n 7.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n 8. 법률구조법인의 등록ㆍ지도 및 감독\n ⑥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0, 2009.5.25, 2010.8.2, 2018.3.30>\n 1. 수사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 제도 개선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n 2. 제1호에 따른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n 3. 「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n ⑦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1.3.2>\n 1. 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법무부 소관 법령 및 제도 개선\n 2.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n 3. 아동ㆍ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n 4. 법무행정 분야 아동 인권 증진 사업 시행\n 5. 여성ㆍ아동 인권 증진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부처와의 협조\n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n ⑧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5>\n 1.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n 2.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관계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n 3.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실시에 관한 사항\n 4.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관련 통계 관리ㆍ분석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n 5. 그 밖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본조신설 2006.5.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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