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총무과 LSI273879 조문 조항 0010조 00항 제10조(총무과) ①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총무과를 둔다. ②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7, 2022.5.31>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원내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도서ㆍ자료의 관리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6. 예산ㆍ회계ㆍ결산 7. 기타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