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연구위원) 연구위원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3, 2008.12.31, 2013.12.12, 2015.2.27, 2017.8.1>\n[본조신설 2005.5.2]"@ko . "2025-09-23"^^ . . "연구위원"@ko . . . . . . "LSI273879 조문 조항 0010조 02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