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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LSI273879_0013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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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8.1>\n ②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이하 \"용인분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및 법무교육과를 두고, 신임검사의 교육 및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정책 연구,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10명을 둔다. <개정 2016.10.11, 2018.3.30, 2018.5.10, 2019.7.29>\n ③ 운영지원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으로, 법무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19.7.29>\n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5.31>\n 1. 보안\n 2. 공무원의 복무\n 3.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관리, 도서ㆍ자료의 관리\n 4. 예산ㆍ회계, 물품 및 시설 관리\n 5. 그 밖에 용인분원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 ⑤ 법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18.5.10, 2019.7.29>\n 1. 신임검사의 교육\n 2.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업무\n 3. 특별사법경찰관리, 국가송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교육\n 4. 국제협력 증진 관련 업무\n 5. 그 밖에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교육\n[본조신설 2015.2.27]"@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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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73879 조문 조항 0013조 02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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