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LSI273879 조문 조항 0014조 00항 제14조(강의교수의 위촉) 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강의교수 외에 연수원 내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검사로 하여금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15.2.27, 2016.10.11> [제목개정 1998.12.31] 강의교수의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