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_LSI273879_0015_00"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Transitiv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 [ { "type" : "literal" , "value" : "지방교정청" , "lang" : "ko"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LSI273879 조문 조항 0015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enforceDate" : [ { "type" : "literal" , "value" : "2025-09-23" , "datatype" : "http://www.w3.org/2001/XMLSchema#dateTim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15조(지방교정청) ①지방교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ㆍ대구ㆍ대전ㆍ광주지방교정청장은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n ②지방교정청에 총무과ㆍ보안과ㆍ사회복귀과ㆍ분류센터 및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교정청에는 전산관리과 및 대체복무교육센터를 따로 둔다. <개정 2006.2.3, 2008.12.31, 2009.7.6, 2016.9.5, 2020.2.25, 2022.2.22, 2023.6.8>\n ③총무과장ㆍ보안과장 및 사회복귀과장은 서기관으로, 분류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전산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교정관으로, 대체복무교육센터장 및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은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8.12.31, 2009.7.6, 2011.5.11, 2013.12.12, 2016.9.5, 2022.2.22, 2023.6.8, 2023.8.30>\n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3, 2013.11.13, 2017.2.28, 2022.5.31, 2023.6.8, 2023.12.26>\n 1. 보안\n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n 3. 소속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n 3의2.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복무지도 및 감독\n 4. 기록물의 정리ㆍ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ㆍ폐기ㆍ활용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n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n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n 7. 예산ㆍ회계ㆍ결산\n 8. 관할 교정시설에 대한 복무지도 및 감독\n 9. 특별기동감찰반의 운영\n 10. 수용자의 보관금품에 관한 사항\n 11. 소속 공무원 및 수용자의 의복 및 식사에 관한 사항\n 12.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 ⑤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1.10.13, 2012.3.30, 2016.9.5>\n 1. 소속공무원의 규율ㆍ점검 및 훈련\n 2. 수용자의 수용ㆍ구금ㆍ규율ㆍ계호ㆍ이송ㆍ석방 및 보안에 관한 사항\n 3. 수용자의 이송조절 및 외부호송의 지휘ㆍ감독\n 4. 특이수용자의 관리ㆍ감독\n 5. 삭제 <2013.11.13>\n 6. 교정시설의 보안장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n 7. 삭제 <2023.6.8>\n 8. 교정시설에 대한 시찰ㆍ참관에 관한 사항\n 9.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서울지방교정청의 보안과장에 한정한다)\n 10. 삭제 <2022.2.22>\n 11. 삭제 <2022.2.22>\n 12. 삭제 <2022.2.22>\n 13. 수용자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n 14. 수용자순회진료반의 설치ㆍ운영\n ⑥ 삭제 <2016.9.5>\n ⑦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9.7.6, 2010.8.2, 2014.9.4, 2016.9.5, 2022.2.22, 2023.12.26>\n 1.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n 2. 교정위원의 추천\n 3. 수용자의 편지 및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n 4. 수형자의 귀휴 및 사회견학에 관한 사항\n 5. 수형자의 학력인정시험ㆍ기능검정 기타 자격시험응시자 선발\n 6. 출소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n 7. 교정상담실의 설치ㆍ운영\n 8. 성폭력ㆍ마약류투약ㆍ아동학대 등 관련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운영과 이수명령 집행 등에 관한 사항\n 8의2. 심리치료 대상자의 선정 및 이송 등에 관한 사항\n 9.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리ㆍ용도 및 결산\n 10.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의 운영지도 및 관리\n 11.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물품의 구매조달 및 국유재산관리\n 12. 작업장려금 지급 및 작업연장(1개월 이상)승인\n 13.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n 14. 교도작업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촉\n 15.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협의회 운영 및 석방예정자 취업알선ㆍ지원에 관한 사항\n ⑧ 삭제 <2016.9.5>\n ⑨ 전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12.31>\n 1. 교정정보화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n 2. 교정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관리\n 3. 전산장비 운영 및 전산자료의 구축ㆍ보호\n 4. 교정정보화 관련 제도 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n 5. 교정통신망 운영ㆍ관리 및 그 밖의 교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n ⑩ 분류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9.5, 2022.2.22, 2023.6.8>\n 1.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위험관리 수준 및 재범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n 2.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분류심사 및 개별 처우에 관한 사항\n 3.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분류심사 자료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n 4.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이송 신청에 관한 사항\n 5.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n 6. 분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외부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n 7. 그 밖에 소속기관의 분류심사, 분류처우, 가석방 및 가출소 업무 등에 관한 관리ㆍ감독\n ⑪ 대체복무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2.22, 2023.6.8>\n 1.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n 2. 교육생에 대한 기본ㆍ직무교육 등 교육과정의 운영\n 2의2.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에 대한 기본ㆍ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n 3. 교육생의 학사ㆍ복무관리에 관한 사항\n 4. 교육생에 제공되는 급식ㆍ물품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n 5. 교육실적 통계, 교육효과 평가 및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n 6. 사이버콘텐츠를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재발간에 관한 사항\n 7. 그 밖에 대체복무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n ⑫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8>\n 1. 관할 교정시설 내 수용자ㆍ직원ㆍ외부인 관련 교정사고 조사\n 2. 관할 교정시설 내 발생한 범죄의 신고ㆍ접수ㆍ수사ㆍ처리에 관한 사항\n 3. 수용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n 4. 관할 교정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복무점검 및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n 5.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n[제목개정 2005.5.2]" , "lang" : "ko" }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