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09-23"^^ . . . "제17조(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 ①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n ②지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8>\n@ko" . "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ko . . . . "LSI273879 조문 조항 0017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