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제17조(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 ①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지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8> @ko 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 LSI273879 조문 조항 0017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