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국립법무병원) ①국립법무병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2022.6.27> ②국립법무병원에 행정지원과 및 감호과를 둔다. <개정 2013.10.1, 2022.6.27> ③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감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13.10.1>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 2022.5.31>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및 문서관리 2.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3. 예산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식사ㆍ급여 및 청사시설관리 6. 기타 소내의 다른 부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감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10.10.18> 1. 피치료감호자의 입ㆍ출소관리 및 환경조사 2. 피치료감호자의 감호집행 및 교육ㆍ교화 3. 피치료감호자의 심사자료 작성 및 동태보고 4. 삭제 <2017.6.20> 5. 삭제 <2017.6.20> 6. 보안장비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7. 기타 감호집행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2.6.27] 2025-09-23 국립법무병원 LSI273879 조문 조항 0018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