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3879 조문 조항 0019조 02항 2025-09-23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①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2023.8.30> ②약물중독재활센터에 교육관리과와 중독진료과를 둔다. ③교육관리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중독진료과장은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5.10> ④교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ㆍ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재활교육 및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2. 약물중독자의 심사자료 작성 및 동태보고 3. 약물중독자의 간호보조 ⑤중독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물중독자의 진단 및 재활치료와 간호에 관한 사항 2. 약물중독자의 조사ㆍ연구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3. 약물중독자의 출소후 사후관리 [본조신설 2004.2.9] [제목개정 2005.5.2] 약물중독재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