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ko . . . "LSI273879 조문 조항 0022조 02항"@ko . "제22조의2(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4.9.4>\n[본조신설 2006.8.3]"@ko . . . . "2025-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