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보호관찰소) ① 서울보호관찰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부산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ㆍ광주보호관찰소ㆍ대전보호관찰소의 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그 밖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10.8.2> ② 보호관찰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9.5.25> ③보호관찰소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범죄예방정보화센터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신속수사팀장은 보호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2007.7.23, 2010.10.18, 2014.4.1, 2023.8.30, 2025.9.23>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동부보호관찰소ㆍ서울남부보호관찰소ㆍ의정부보호관찰소ㆍ인천보호관찰소ㆍ청주보호관찰소ㆍ울산보호관찰소ㆍ창원보호관찰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은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7.11.30, 2008.12.31, 2010.10.18, 2023.6.8> 1. 인사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ㆍ물품ㆍ문서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삭제 <2008.12.31> ⑤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전자감독과를 두는 보호관찰소의 관찰과장의 경우에는 제9호를 제외한다. <개정 2004.6.12,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6.3.2, 2019.8.13, 2020.12.30, 2021.7.1> 1. 보호관찰사건의 접수 및 보호관찰의 개시ㆍ종료에 관한 사항 2. 보호관찰대상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ㆍ원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5. 보호관찰 성적불량자의 구인ㆍ유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갱생보호실시에 관한 사항 7.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업무감독ㆍ교육 및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8. 보호관찰행정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제6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 10. 성충동 약물치료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⑥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9.4, 2015.5.28, 2019.8.13, 2020.8.5, 2021.7.1>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의 접수 및 개시ㆍ종료에 관한 사항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부착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피부착자의 분류ㆍ원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피부착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5.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피부착자의 구인ㆍ유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8.13> 7. 삭제 <2019.8.13> 8. 삭제 <2019.8.13> 9. 삭제 <2019.8.13> 10. 삭제 <2025.7.1> ⑦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1,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1.5.11, 2014.9.4, 2015.1.6>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사건의 접수 및 개시ㆍ종료에 관한 사항 2.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의 교육ㆍ배치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불응자 및 준수사항위반자의 구인ㆍ유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협력기관의 지정ㆍ해제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사항 8.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성구매자 및 음란물ㆍ가정폭력 사범 등에 대한 재범방지 기소유예 교육 집행에 관한 사항 ⑧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12.31, 2010.10.18, 2014.9.4> 1. 판결전조사에 관한 사항 2. 결정전조사에 관한 사항 3. 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 4.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5.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⑨ 범죄예방정보화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2014.9.4, 2019.8.13> 1. 범죄예방정책 관련 정보화 기획ㆍ연구 2. 범죄예방정책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관리 3. 범죄예방정책 관련 정보화 네트워크 및 전산장비 운영ㆍ관리 4. 보호관찰ㆍ조사ㆍ심사대상자 및 보호소년의 전산자료 보존ㆍ관리 5. 보호관찰ㆍ조사ㆍ심사대상자 및 보호소년에 대한 통계작성 6. 범죄예방정책 관련 교육ㆍ홍보 영상자료 등의 제작 및 관리 7.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청소년비행예방센터ㆍ보호관찰소의 교수학습 지원 및 교육콘텐츠 연구ㆍ개발 8.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IPTV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제작 9. 영상자료 제작 및 방송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⑩ 신속수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신속수사팀을 두지 않는 보호관찰소에서는 관찰과장이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7.1>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의2에 따른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 및 사건 송치에 관한 사항 3. 전자감독 대상자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업무 지원 4.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 위험도가 높은 자에 대한 현장 확인 및 행동 관찰 등에 관한 사항 ⑪ 행정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보호관찰소에서는 행정지원과장의 사무를 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 중에서 보호관찰소장이 지정하는 과장이 분장하고, 행정지원과를 두고 조사과를 두지 아니한 보호관찰소에서는 조사과장의 사무를 행정지원과장ㆍ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 중에서 보호관찰소장이 지정하는 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4.9.4, 2022.8.4, 2025.7.1> [제목개정 2005.5.2] 2025-09-23 LSI273879 조문 조항 0023조 00항 보호관찰소